감사원 감사결과 발표·환경부 결정 두 달만
영산강 승촌보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의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완료됐다.
환경부는 지난 18~20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변경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25일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계획 변경은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고자 실시됐다.
구체적으론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해체·개방으로 자연성 회복 추진'과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 처리방안 마련' 등의 방침과 부록인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이 삭제되고 '자연성 회복'이란 용어는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로 대치됐다.
또 ▲ 댐·보·하굿둑 과학적 연계 운영 ▲ 4대강 유역에 대한 충분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축적 ▲ 다각적 녹조 저감 대책 마련·추진 등의 과제가 추가됐다.
앞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에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변경 계획 철회와 추가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했지만, 어떤 의견이 수렴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열린 5일 오후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중단과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감사원이 7월 20일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자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보를 전부 존치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위는 지난달 4일 지난 정부 때 자신들이 내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면서 환경부 결정을 추인했다.
환경부가 보 존치를 결정한 뒤 두 달 만에 사실상 일사천리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이라는 법적 절차까지 완료되면서 논란이 많은 사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 환경부가 보 존치 결정을 먼저 내놓고 이후 국가물관리위가 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권위와 독립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올 전망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계기로 4대강 보에 대한 비효율적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 시대의 물 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물관리 혁신을 이뤄내겠다"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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