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5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 여성이 운영하는 노점상에 찾아가거나 길거리에서 "왜 내 마음을 몰라 주냐"며 뺨을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피해 여성의 집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과 연락을 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위반하고 3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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