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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고용준 기자] 해외 지역과 조율로 인해 금년 스토브리그부터 도입하려 했던 지정선수 특별 협상 제도 도입은 결국 연기됐다.
LCK는 지난 20일 "2023년 스토브리그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는 해외 지역에서의 관련 규제 강화 기조로 인해 도입을 잠정 보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육성권, 공인 에이전트 제도와 함께 발표했던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 도입을 잠정 연기했다.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는 팀이 선수 1명을 지정해 스토브리그 시작 전 협상을 시작하고 만약 해당 선수가 이적하게 될 경우 로스터 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원소속팀은 스토브리그가 시작되기 전 계약 만료 예정인 소속 선수 가운데 1명을 특별협상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선수에게 연봉 및 처우에 대해 제안한 뒤 우선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지정된 선수가 잔류가 아닌 이적을 택할 경우 이 선수를 영입하는 팀은 원소속팀에 이적료를 지불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제도 특성상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지역까지 포괄하게끔 설계됐다.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는 2022년 7월 LCK가 지속가능한 리그 e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발표한 제도 중 하나로, 2023년 스토브리그에 맞춰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2년 말부터 해외 지역에서 경쟁법을 비롯해 선수 처우 등과 관련한 규제 등이 강화되는 사례들이 확인되면서 제도의 개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LCK 관계자는 "제도 설계 당시에도 당연히 확인했었지만, 한 지역 리그가 도입하는 규정이 다른 지역 리그에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 실제 적용을 앞두고 타 지역의 법적 규제를 포함해 다방면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라며 "이 과정에서 해당 제도 도입을 어렵게 만드는 해외의 외부적 요인들이 최근 들어 강화되면서, 계획했던 시점에 도입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LCK는 국내로 한정해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해 제도 도입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LCK는 변화하고 있는 해외의 법적 환경을 고려하되, '팀을 대표하는 간판스타 육성을 통한 팀과 리그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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