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녹화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이웃 중년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신 판사는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7월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54·여)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그가 운영하는 노점상에 찾아갔고, 길거리에서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며 뺨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앞으로 2개월 동안 B씨 집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도 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3차례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스토킹 범죄 횟수와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스토킹했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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