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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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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영세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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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연장을 바라는 사업장은 10월분 납부 기한인 11월 10일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건설업과 벌목업 등 일부 업종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된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 등이 속한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할 것이라고 노동부는 기대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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