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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남시 공무원들 '국토부 협박' 없었다'"…李 "있었다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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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해드린대로 이 대표는 부결표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구속 영장에는 각종 범죄 혐의가 자세히 망라돼 있어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가 허위 주장을 하고 거짓증언을 해달라고 공무원을 회유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대표가 최대 징역 36년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송민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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