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장애인 부담금 절감…4시간만 고용하세요" 조장한 업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기업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런 기업들에 접근해 4시간짜리 단기 장애인 고용을 알선하는 업체들이 최근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실태를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기업 인사 담당자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절감 방법을 묻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자, 곧바로 제안서를 보내겠다는 컨설팅 업체들의 댓글이 여럿 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