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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MBC] '사모님 병수발·자녀 피부과 동행 지시'에도 대형 로펌 "갑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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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내에 지사를 둔 한 일본계 화장품 회사의 대표가, 통역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자기 아내의 병수발을 들게 하고 자신의 자녀가 쓸 화장품을 알아오라고 시켰습니다.

해당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회사는 업무상 기밀을 유출했다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견디다 못한 이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는데, 조사를 맡은 국내 한 대형 로펌이 대표의 이런 행위들이 부당하지 않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