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서 몰카 촬영한 20대 벌금형
검찰, 1심 불복 항소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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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2시 10분께 원주시의 한 대학 건물 5층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19)군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군과 같은 대학에 다닐 뿐 별다른 친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이전에도 불법 촬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영상을 삭제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학 자퇴를 선택한 것이 자숙의 의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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