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스쿨존 사고가 발생한 곳에 피해아동을 추모하기 위해 쌓인 꽃들과 포스트잇. 김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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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강남구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군(당시 9세)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했다.
1심에서는 A 씨의 구호 조치가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사고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 깔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뿐 도주 의도는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A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매일매일 그날이 기억나 심장이 찢어질 것처럼 고통스럽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죄인으로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어떤 선고 결과를 받더라도 성실히 수감 생활을 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A 씨 측은 앞서 공판에서 A 씨가 백혈병을 앓고 있어 징역 7년형은 종신형이 될 수 있는 형벌이기 때문에 과중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피해자 B 군의 아버지는 법정에서 "스쿨존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는 11월20일 내려질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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