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Pick] 폭언·성희롱 피해 소송 준비하다 사망…가해자 "감봉 3개월 부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성희롱·폭언 피해를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던 20대 장애인 체험형 인턴이 지병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20일)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장애인 채용 공고로 이 기관의 인턴이 된 뒤 이듬해 12월쯤부터 B 씨로부터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예뻤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뚱뚱해졌냐", "이런 걸 성희롱으로 신고하지는 않겠지?" 등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또 "장애인이라 정규직 못 시킨다", "몸이 아픈데 머리까지 나쁘면 어떡하냐" 등 장애인 비하 발언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회사에 고충 상담을 한 뒤 10월에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그동안 우울 및 불면 증세로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쯤 인턴 계약 만료로 기술원을 퇴사했습니다.

진주지청은 A 씨 진정에 대한 조사를 벌여 관련 자료를 기술원에 넘겼고, 기술원은 진주지청 자료를 바탕으로 올 3월 B 씨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던 올 4월 A 씨는 B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다 중증 루푸스 발작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6월 끝내 숨졌습니다.

A 씨 유가족 측은 "스트레스로 인해 A 씨가 과거 앓았던 루푸스가 재발했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지난해 B 씨의 폭언 이후 노동청 진정 등을 거치는 동안 병이 깊어졌다고 보고 기술원에 산재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B 씨를 상대로 준비하던 민사소송도 함께 이어갈 계획입니다.

B 씨도 징계가 부당하다며 기술원을 상대로 징계 불복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기술원 관계자는 "A 씨 유가족과 B 씨 양측으로부터 산재 신청과 불복 소송을 모두 당해 난감한 상황"이라며 "쉽사리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 추후 법원 판단에 따라 정리돼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송희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