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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Pick] 6살 의붓딸 상습 성폭행, 친모는 "재결합 원해"…왜 감형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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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측 '처벌불원의사' 달리 봤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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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에 불과한 어린 의붓딸을 3년 넘도록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다르게 본 것은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였습니다.

원심 재판부의 경우 처벌불원의사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감안해 양형에 반영한 것입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는 오늘(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원심의 7년간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은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의붓딸인 B 양이 만 6살이었던 2018년부터 만 10세에 이르기까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 및 유사 성행위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B 양의 친모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선 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A 씨를 직접 구속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양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1천400만 원을 지급했고 B 양의 친모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B 양의 친모는 "A 씨의 수감 생활이 끝난 후 재결합할 의사가 있다"면서 "딸아이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 양 측의 처벌불원의사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붓아버지로서 신체 ·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신뢰 관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B 양이 처한 환경이나 진술 내용을 고려해 봤을 때 A 씨를 진정으로 용서한다기보다는 왜곡된 죄책감이나 연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였습니다.

또 어린 나이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양형 요소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더해졌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판단을 내렸습니다.

양형조사관이 B 양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한 결과 현재 A 씨를 진심으로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을 감안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B 양의 진술을 일정 부분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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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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