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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전북도, 재난지원금 514억 추석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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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태풍 피해 복구계획 1522억 확정
-피해 도민 일상회복 위해 예비비 등 활용


더팩트

전북도청 전경.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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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도가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장마기간 동안 도내 평균 강수량은 838mm였다. 특히 익산 함라 지역에는 1019mm가 순창 풍산 지역에는 1004mm의 많은 비가 쏟아졌으며, 7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내린 강수량(429mm)은 연평균 강수량(1326mm)의 32%에 해당하는 강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었다.

도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514억 원(호우 500, 태풍 14), 공공시설 복구비 1008억 원(호우 1,008) 등 총 1522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호우로 인한 도-시군-중앙 합동 피해 조사 결과 7개 시군(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은 우심지역(국비지원)으로 선정됐으며, 6개 시군(익산, 김제, 완주, 군산 서수면, 고창 공음면․대산면, 부안 보안면․진서면․백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라 복구비 약 153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 지방비 부담을 덜게 됐다.

호우 및 태풍으로 농작물, 주택 등의 사유 시설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약 514억 원(호우 500, 태풍14/재난지원금 334, 위로금 180)을 지급한다.

또 피해 도민에게 기존 재난지원금 지원 이외에 주거․생계 안전을 위해 주택침수 300만 원, 소상공인 400만 원, 농기계․생산설비 잔존가격의 35% 지원 및 농작물 피해 대파대 보조율 향상(50→100%) 등 추가 지원을 결정한 정부 정책에 따라 별도의 위로금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 18개 분야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이 추가된 총 30개 분야의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북도는 사유시설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도비 부담분(74억 원)은 예비비를 활용해 추석전까지 지급하고, 국비(361억)는 행안부 등과 협의해 시군 협조하에 주생계수단 확인, 추경 성집전 집행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신속히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장마기간 동안(6월 27일 ~ 7월 27일) 호우로 인해 발생한 433건의 공공시설*은 전체 응급복구가 완료된 상태로 예비비 활용 및 내년도 본예산 등에 복구비를 확보해 조속히 착공하고, 재해 취약 지역 예찰 강화 및 내년도 우기전에 주요 공정을 마무리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기능 복원 이후에도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피해 발생 원인을 개량하는 개선복구사업 3개 시군(익산1, 완주1, 부안1)이 선정(복구비 288억)되었으며, 행안부로부터 응급복구비 46억 원의 응급 복구비를 확보해 2차 피해 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호우,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 예비비를 활용,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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