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5·18 민주화운동 추모식에 참석해 민중가요를 불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당시 대학생이 40여 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손해배상도 받게 됐다.
20일 광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이날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80년 당시 전남대 상과대 1학년이던 A씨는 이듬해 광주 망월동 시립묘역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1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민중가요를 제창하고, 민주화운동 수배자를 숨겨줬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981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2년 열린 재심 재판에서 A씨는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정당행위 해당한다”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결국 승소했다.
김호석 부장판사는 “국가의 구금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약 40년 동안 배상이 지연된 것을 고려해 배상액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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