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중인 경찰 모습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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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음주운전자 차량에 실탄을 발사하는 등 조치해 검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20대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전날 오후 11시 20분쯤 안산시와 시흥시 경계 해안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인근 한 주차장으로 도주했다.
A씨는 주차장 내 차량 여러 대를 충격하고 순찰차까지 들이 받으며 주차장 2층으로 계속해서 도주를 이어갔다.
경찰은 수차례 정차 명령에 불응하는 A씨 차량을 향해 각 순찰차 당 공포탄 1발, 실탄 3발 등 총 8발을 발사했다.
A씨 차량 바퀴에 실탄이 박혀 차가 정차되자 경찰은 창문을 깨고 A씨의 오른쪽 어께에 테이저 건을 발사해 그를 제압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정차를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해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실탄을 발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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