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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정 '재난지원금' 지급 SNS에 퍼뜨린 광양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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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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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미확정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퍼뜨린 전 전남 광양시의원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박영기)은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광양시의원이던 지난해 1월 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 등 SNS를 통해 "광양시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미확정된 지원 계획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부작용이나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부인했다"며 "광양시나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성과나 능력을 과시하거나 홍보하려는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고 이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 기간 광양시청 공무원이나 광양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나름의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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