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
(광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 박영기 부장판사는 20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사전에 유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전 전남 광양시의회 의원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범행으로 초래된 부작용이나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은 깊이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부인했다. 광양시나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에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성과나 능력을 과시하거나 홍보하려는 욕심에 범행에 이르게 됐고 특정 집단에 부당한 이익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사회 발전에 나름의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광양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광양시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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