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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쿵쿵쿵' 18대 들이받으며 도주한 20대…실탄 쏴 車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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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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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요구를 무시한 채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실탄 등의 조치로 검거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안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 A씨(28)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10여 ㎞를 운전했다. 이어 한 주차장으로 들어간 A씨는 입구를 막은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2차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A씨가 순찰차와 주민 차량을 마구 추돌하자 A씨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켰다. 이후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A씨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가 추돌한 차량은 순찰차 2대와 주민 차 16대 등 18대에 달한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틀거리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 출동해 정차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 사고를 내는 등 위험한 상황으로 엄정 대응했다"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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