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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고성군 A조선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재판중 또 다시 사망사고 발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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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과 4월 그리고 2022년 2월까지 1년 사이 협력 업체 근로자 3명 조업 중 사망한데 이어 또 사망사고 발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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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남 고성군 동해면의 한 조선소에서 또 다시 근로자 사망사고가 빌생했다.

20일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 35분깨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내 A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서 발판 철거작업을 하던 근로자 B(53·남) 씨가 추락, 사망했다.

숨진 근로자 B 씨는 선박 화물창 내 약 28m 높이에 설치되어 있던 근로자들이 다니는 발판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다 상단에 연결되어 있던 지지대가 원인미상으로 탈락하여 지지대와 같이 추락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곧장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사망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사고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A 조선소에서 너무 잦은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조선소는 지난 2021년 3월과 4월 그리고 2022년 2월까지 1년 사이 협력 업체 근로자 3명이 조업 중 사망했다.

창원지검통영지청은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전 대표이사 C 씨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 현재 재판중이다.

이 와중에 또 다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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