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시민단체, SPC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SPC 그룹 허영인 회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8일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소재 SPC의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SPC 허영인 회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회장과 샤니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 치사)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앞서 지난해 SPC 계열사에서 산재 사고가 나자 안전 경영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정했던 사람, 지배 구조상 계열사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모두 최고경영자인 허 회장”이라며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SPC에서 연이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허 회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SPL 제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숨진 20대 근로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던 오빛나라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오 변호사는 “허 회장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물어야만 SPC가 안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해 허 회장과 샤니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샤니 성남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보건의무 위반 치사)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8일 낮 12시 40분쯤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샤니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A(55) 씨가 기계에 배 부분이 끼이면서 발생했다. 중상을 입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지난달 10일 숨을 거뒀다.

경찰은 당시 A씨와 함께 일하다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동료 작업자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SPC 그룹 허영인 회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원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