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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샤니 공장 끼임사고에 중대재해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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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남=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과 위원들이 16일 최근 50대 직원이 대형 반죽기 끼임 사고로 사망한 경기 성남시 SPC 계열사 샤니 생산공장을 시찰한 뒤 나서고 있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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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기계 장치에 끼여 사망한 이른바, '끼임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SPC 허영인 회장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후 허 회장과 샤니 성남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인 SPL에서 근로자가 끼임사고가 발생한 이후 또다시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닌 생산을 앞세운 SPC그룹의 기업경영 방침에 따라 안전을 소홀히 하는 조직문화와 안전관리시스템의 부재라는 구조적 결함의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허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며 2025년까지 3년간 1000억원을 안전경영에 사용할 것을 재발방지대책으로 발표했다"며 "샤니는 SPC그룹 계열사고, 지배구조상 최종의사결정권은 허 회장에게 있으므로 그를 경영책임자로 입건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8일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외상성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 이송, 치료받았지만 지난 이틀 뒤인 10일 결국 사망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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