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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이 교도소에 수감된 틈을 타 아들의 미성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아들 여자친구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피해자가 저항하는데도 개의치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2)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수감 중인 아들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B 씨의 나이는 만 17세로 미성년자였습니다.
당시 B 씨는 A 씨를 향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저항했지만 A 씨의 범행은 계속됐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B 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만큼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지인들과 피해 사실에 대해 나눈 대화를 통해서도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감된 아들의 미성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마약을 해서 다른 사건과 혼동을 하고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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