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혐의 인정…검찰 "어린 자녀까지 잔인한 범행현장 목격"
'옛 연인 스토킹 살해' 30대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6살 딸을 둔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남)씨의 변호인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보험설계사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구속 기소된 이후 최근까지 6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피해자 B(37·여)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A씨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4만4천여명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B씨의 사촌 언니는 재판 내내 A씨를 바라보며 울먹였고 재판이 끝난 뒤 퇴장하는 A씨를 향해 "내 동생 살려내"라며 울먹였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파워포인트까지 준비해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잔인하게 살해한 범행"이라며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이 범행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B씨 딸의 심리상태 검증 결과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비(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B씨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A씨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 6월 "B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범행했다.
A씨의 범행으로 엄마 없이 남겨진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A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
피해자의 생전 모습(왼쪽)과 폭행 피해로 멍이 든 모습. |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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