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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샤니 노동자 사망’ 허영인 SPC 회장 중대재해법 위반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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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잇단 끼임 사망사고 발생, 안전 소홀 조직문화 탓”

경향신문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달 16일 끼임 사고로 인해 노동자가 숨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샤니 성남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은폐 의혹 등을 규탄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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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SPC 그룹 계열사인 샤니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파리바게트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과 중대재해없는세상 만들기운동본부, 민주노총은 19일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0월 평택 SPL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지난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 또 다시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생산을 앞세운 SPC 그룹의 기업경영 방침에 따라 안전을 소홀히 하는 조직문화와 안전관리시스템 부재라는 구조적 결함의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사고 현장 방문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샤니 공장 사고는 작업자의 부주의로부터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회사 차원의 안전조치가 부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SPC 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사실상 허 회장이 샤니 지분의 90.2%를 지배하는 구조”라며 “이는 샤니의 경영과 안전을 위한 정책과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그룹과 총수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영책임자는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며 “샤니의 실질적·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허 회장을 입건해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8일 오후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55)가 반죽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당시 함께 작업하던 다른 노동자가 A씨의 안전이 확보된 줄 알고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이보다 앞서 또다른 SPC 계열사인 SPL 평택공장에서는 지난해 10월15일 20대 노동자가 교반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 바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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