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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뉴스딱] 연인과 말다툼하다 홧김에 불…아파트 14세대 태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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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아파트 14세대를 불태운 여성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연인 B 씨가 자신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B 씨가 좋아하는 옷을 태우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