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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가짜 인턴 확인서' 유죄…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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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