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향 토론회서 법 폐지 또는 보완 입법 주장 목소리 나와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법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부·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정 당시 사업장 규모별 경영 여건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시행을 2년 유예한 바 있다.
(왼쪽부터) 토론회에 참석한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영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 [사진=경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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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후 경영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에 개선을 요구해왔다.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사업자주와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는데 현행 법률과 시행령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몇 개월 뒤면 시행 2년을 맞이하는데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 혼선과 과도한 처벌만 현실화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개정 방향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중대재해법이 경영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폐지 또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중대재해법에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 집행 및 해석이 횡행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준다"며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내년에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영세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불합리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며 "중대재해법을 폐지하거나 실효성 있는 법으로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용윤 동국대 교수도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대재해법 없이도 이미 산안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처벌되고 있다"며 "적용 방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50인 미만은 경영책임자인 대표가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처벌을 받고 있다"며 "위반 사항이나 양형 역시 중대재해법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산안법 중심으로 처벌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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