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마약·스토킹 범죄의 양형 기준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스토킹·흉기 휴대 스토킹·잠정조치 불이행·긴급응급조치 불이행 등 4개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에 별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행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자 양형위는 이같은 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범행의 법정형을 상향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별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위반 범죄를 대유형(대량범)에 추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양형기준도 새로 만든다.
대마 수출입 범죄의 형량범위도 손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마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반출하며 유통하는 범행은 권고형량이 좀 더 높은 범죄군에 속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양형위는 오는 11월 전체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하고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뒤 내년 3~4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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