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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영세업체에 타격 클 것…시급히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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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총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 현실에 맞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9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에서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갖는 문제로 인해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왔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해 일관성 없는 사법 집행이 이뤄지며, 이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4건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사법기관이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노동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무리하게 끼워 넣고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본질적 한계에서 비롯된다"며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내년부터 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경우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했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50인 미만 기업 대부분이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한국안전학회가 고용노동부의 발주를 받아 진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확대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의 지원 사업 마련, 전문인력 수급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기업의 법 준수 환경과 처벌의 효과성을 검토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방안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을 더는 미뤄서는 안되며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연장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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