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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조국, 우병우 판례 인용해 '청와대 감찰 무마'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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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이지만 우병우 최종 무죄 확정…사실오인·법리오해"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조국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8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된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판례를 예로 들며 무죄로 뒤집어야 한다고 항소심에서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1심 판단의 주요 근거는 금융위원회 통지가 전례가 없고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통지는 이전 정부에도 존재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어 무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해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입시비리 혐의 등을 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가 직접 감찰을 했는데 일부분은 해소가 안 돼 유재수가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식 통보가 아니라 유선전화를 통해 전달됐으며, 감사담당관이 아닌 부위원장에게 매우 추상적인 사유만으로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뤄졌다"며 "전례가 없는 처리 방식으로서 재량권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과거 조 전 장관과 같은 직위에서 일했던 전 민정수석은 특별감찰반 비위 조사 후 인사 조처를 요구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1심에서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적법하다며 무죄로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판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6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의 좌천성 인사를 요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우 전 민정수석 사례 역시 당시 민정비서관이 금융위 부위원장과 같은 차관급인 문체부 1차관에게 전화로 통지했으며, 별다른 자료 송부도 없었다는 점에서 '판박이'이지만, 결과가 다르다는 게 조 전 장관 변호인의 주장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또 "감찰 개시·진행·종결 의사 결정권은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결과가) 감찰반원의 의사와 달랐다고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 직제 7조를 보면 특감반의 감찰업무는 비리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직무를 형사처벌·징계처분까지 확장할 수 없기에 당시 감찰반원이 더 이상 할 수 있던 게 없던 상황"이라고 했다.

또 "금융위에 유 전 시장이 금융정책국장을 사임하게 하는 인사권 행사 차원의 처분을 통보한 감찰의 종결로, 중단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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