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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학폭 저지른 아들 때린 아빠…정당한 체벌? 아동학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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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재판 내용은 < 아들 때린 아버지 > 재판 입니다. 삽화로 상황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30대 아버지 A씨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4월 중학생 아들을 때렸습니다. 이유는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러서 그런데 얼굴을 수십 차례 폭행해서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에도 늦은 시간에 친구와 전화를 한다고 해서 엉덩이를 60차례 때린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이건 사랑의 매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아동학대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 학폭 아들 때려 코뼈 부러뜨린 30대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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