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6회 적발 무면허 운전자 차량 압수

헤럴드경제 박대성
원문보기

음주운전 6회 적발 무면허 운전자 차량 압수

속보
로저스 쿠팡 대표 "정부기관이 포렌식 지시…자체 분석 않고 복사본 전달"
70대 화물차 기사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A(7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여수시 도로에서 음주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46%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이후 음주운전 적발 횟수만 6회에 달하며 사고 당시에는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A씨의 화물차량을 압수하고 그를 구속해 송치했다.

parkd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