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
(통영·세종=연합뉴스) 정종호 김승욱 기자 = 송전탑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18일 경남 통영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13분께 통영시 광도면 한 송전탑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한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64)씨가 약 80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안전장비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한화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한화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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