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병원 긴급후송 직후…檢 구속영장 청구
野 “파렴치한 영장” 與 “법치주의 지키라”
체포안 표결 21일 유력, 정치권 블랙홀로
단식 19일째인 18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입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이 대표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제1야당 수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탈수와 정신 혼미 등 증상을 보이며 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지 19일째, 건강 상태가 한계에 다다르면서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향해 검찰이 거침없는 칼날을 들이대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된 가운데, 이 대표는 추석 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대에 올라서게 됐다. 정치권이 대혼돈에 빠진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6시55분께 119 구급대에 의해 단식 농성중이던 국회 당대표실을 떠나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민주당은 전날도 한 차례 의료진 권고로 119를 불러 이 대표를 병원으로 이송시키려 했으나 이 대표가 이를 완강히 거부했고, 이날 오전 상태가 다시 악화되면서 이송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이송 당시 이 대표의 신체징후는 전날과 변화가 없었고, 탈수 등 증상을 보이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머무르고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생리식염수 투여 등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적 검사가 필요하지만 장기간 단식으로 인해 신체기능이 상당히 저하됐다는 것이 의료진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처치가 끝나는대로 단식치료 경험이 많은 전문의들이 있는 녹색병원으로 이송해 회복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응급처치 후 단식을 이어갈지 여부에 대해서 박성준 대변인은 “이 대표가 의사표현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고 국회 본청 앞 천막과 당대표실에서 단식농성을 이어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보내 단식 중단을 권유하고, 이낙연 전 대표 및 당내·시민사회 원로 등도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 요청을 이어갔지만 이 대표는 단식 의지를 꺾지 않았다.
동시간대 검찰은 이날 이 대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으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지 7개월여 만이다.
야당 대표가 단식 끝에 병원에 후송된 직후 이어진 검찰 영장 청구로 여야 대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당초 구속영장 청구가 18일로 점쳐진 상황에서 이날 아침 이 대표 병원행으로 변수가 생길지 주목됐으나, 검찰이 계획대로 영장 청구를 꺼내든 것이다.
민주당은 크게 격앙된 상태다. 한때 당 일각에서는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여당과 검찰을 규탄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의총에서 “이 대표가 긴급 이송된 상황에서 중앙지검이 전격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청구한) 9시는 윤 대통령이 출국을 한 시각인데 그에 맞춘 것”이라며 “파렴치한 영장 청구”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 거친 언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받는 피의자가 단식으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지금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 범죄 혐의 수사”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 혼란도 가중될 전망이다. 오는 ‘20일 본회의 보고 →21일 표결’ 또는 ‘21일 본회의 보고→25일 표결’ 두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21일 표결 가능성이 높다. 박성준 대변인은 “25일은 여야 합의에 의해 본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21일에 끝나고 추후 25일에 본회의를 열지 안 열지는 불투명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간 협의사항”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도 “20일 보고되면 21일 바로 표결해야 한다”면서 “(국회법상) 72시간 내 본회의는 21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논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나 단식 상황과 맞물린 영장 청구로 당내 ‘부결론’이 크게 부각된 상태다. 부결을 주장하는 친명(친이재명)계와 원칙론을 강조하는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jinlee@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