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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군산시,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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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82건 2,684명에 총 56억 4300만원 추석전 지급

아주경제

군산시청 전경[사진=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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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 등으로 사유시설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5월 호우, 폭염, 6월~7월 호우, 8월 제6호 태풍‘카눈’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신고 및 피해조사 결과를 거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확정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로부터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복구를 완료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번 재난지원금은 주택피해 58건, 농축산피해 9,996건, 소상공인 상가피해 213건, 기타 피해 15건 등 총 1만282건에 대해 국비 37억9700만원, 도비 6억5100만원, 시비 11억9500만원을 투입, 총 56억4300만원을 지급대상인 2,684명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비와 도비 부담금이 교부되는 대로 시비 부담금을 확보해 추석 전에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시비 부담금 11억 9500만원은 예비비를 사용해 충당할 계획이다.

강의식 안전총괄과장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피해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예년과 다르게 재난지원금에 별도의 위로금을 더해서 지급하는 등 지원기준을 상향·확대하여 지급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피해가 확정된 시민들에게는 국세 납세 유예 등 18개 항목의 간접지원이 별도로 지원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2023년 8월 14일) 서수면의 피해 확정 시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아주경제=군산=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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