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불법체류 외국인, 대낮 음주운전하다 붙잡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게티이미지코리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40대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2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1차선, 2차선을 넘나드는 갈지(之)자 운전을 한 그는 시민의 의심 신고로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국에 있는 부모님과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풀리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dau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