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공단은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했다. 당일 입국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입국일의 다음 날부터는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통해 공단에서 급여정지 해제(입국) 처리, 병·의원 진료가 가능하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 채널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