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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회들 “아동학대법 개정 우려…아동-교사 권리 충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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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대책이 아동권리 침해하면 인권 후퇴”



헤럴드경제

8월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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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아동 관련 학회 전문가들이 최근 교권 강화 방안으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조항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교권보호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나 아동학대 관련 대응에 있어서는 학계 전문적인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학회는 "아동과 교사의 권리는 분리돼 보장될 수 없고, 더더욱 충돌하지 않는다"며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과 이에 대한 학교와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응·지원 체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적절한 민원·위협·위험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 수립이 핵심"이라며 "그러나 그 대책의 방향과 방법이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아동 권리보장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권보호 체계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학회는 정부가 매년 8월 발표하는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이고 교사를 포함한 대리양육자 학대 행위자인 사례는 10% 내외인 점, 학대 피해 아동의 피해 약 38%가 정서적 학대인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학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제19조는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학대·방임·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한다"며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하고 교사도 학부모와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복지학회도 이날 성명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학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는 명백히 구분돼야 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지양돼야 한다"며 "하지만 교육 현장을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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