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동료 직원들에게 욕설·폭언을 해 해임된 전남도청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17일 전남도청 공무원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직장 내 괴롭힘·갑질,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 등으로 해임 징계를 받았다.
그는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고 말하는 등 동료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여직원에게는 야한 농담이나 외모 품평을 한 이유 등으로 징계받았다.
또 소독약품 판매업자인 민간인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는 A씨의 타 부서 근무를 진정하기도 했다.
A씨는 파견 근무 당시 무단결근하거나 무단 조퇴한 사실도 적발됐다.
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동료들은 설문조사에서 "사무실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드는 전후 사정들을 살펴봐도 폭언, 욕설, 고성 등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