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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국선변호 했더니 "만나줘"…'출소' 40대男의 섬찟한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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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여성 변호사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 협박하고 스토킹한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특수강요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변호사 B씨를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5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받을 당시 국선변호인이었다. A씨는 2021년 3월 출소한 뒤 B씨를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B씨 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경남 진주에 있는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기름통을 사무실 책상에 올려두고 사진을 찍은 뒤 '너희 사무실에 기다리고 있다.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의 휴대전화로 보냈다. 실제로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

검찰은 A씨가 방화 목적으로 B씨 사무실로 찾아갔다고 보고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1·2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방화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방화예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경유가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피해자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점, A씨가 지정한 시간까지 피해자가 오지 않는다면 사무실을 불에 태울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보면 방화를 실행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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