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연인이 처벌 원치 않는 경우 많아"
여성긴급전화 1366 |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데이트 폭력(교제 폭력)으로 붙잡히는 가해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구속 수사받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천823명에서 지난해 1만2천828명으로 30.6% 증가했다.
그러나 구속 수사받는 피의자는 해마다 줄고 있다. 이 기간 전체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4.8%에서 1.7%로, 구속 피의자 수는 474명에서 214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래픽] 데이트폭력 검거 현황 |
경찰 관계자는 "교제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이라며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따로 분류해 통계 등을 관리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처벌을 위한 특별법 또는 형법상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어 폭행 등 범죄 유형에 따라 입건한다.
지난해 검거된 피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9천68명으로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 이어 체포·감금·협박 1천154명(9.0%), 주거침입 764명(6.0%), 성폭력 274명(2.1%) 순이었다.
데이트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탓에 피해자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복범죄가 두려워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식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2019년 5만581건에서 2020년 4만9천225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5만7천305건, 지난해 7만790건으로 폭증했다.
지난해 신고 가운데 절반가량인 3만7천910건은 현장에서 종결 처리됐다. 당사자끼리 합의해 정식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거나 경찰이 상황을 살핀 결과 범죄 혐의 등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하는 경우 등이다.
데이트 폭력 신고 가운데 과거 사건 상담이나 허위·오인 신고를 제외한 실질신고 대비 검거율은 가정폭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우택 의원은 "데이트 폭력 범죄에서 경찰관의 현장대응 능력이 필수적인 만큼 훈련과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출동하지 않고 종결한 뒤 심각한 사건으로 연결된 경우는 없는지 살펴보고 대응 매뉴얼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데이트폭력 검거 현황(구속·불구속)
구분 | 검거 인원(명) | ||
계 | 구속 | 불구속 | |
2019년 | 9823 | 474 | 9349 |
2020년 | 8951 | 212 | 8739 |
2021년 | 10538 | 216 | 10322 |
2022년 | 12828 | 214 | 12614 |
※ 자료 : 경찰청·정우택 의원실 제공
sj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