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교사의 교육활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벌 청소 같은 이런 특정 훈계 방식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아니면 아동학대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손기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법원판결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앞다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마련한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교권 보호에 큰 진전을 이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교권 침해나 아동학대 논란을 모두 잠재우기는 어렵습니다.
벌 청소 등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고, '반복적인 담임 교체 요구'만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칠판에 학생 이름을 붙이는 '레드카드' 제도의 경우 2심은 '따돌림 가능성이 있는, 인간 존엄성 침해행위'라고 봤습니다.
벌 청소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 유예"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달 1일부터 적용 중인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살펴보면 훈계 방법은 문제 행동을 고칠 대안 행동과 성찰하는 글쓰기, 본인이 훼손한 시설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까지 단 3가지로 제한됩니다.
[고영종/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지난달 17일) : 혹시 벌 청소가 가능하냐? 이 질의인데 그래서 벌 청소는 안 됩니다. 본인이 어지른 것에 대한 해소 목적으로는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분리 조치가 담긴 '훈육'의 경우 더 복잡합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학칙으로 결정하라는 게 교육부 방침이라 학교별로 다른 지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황수진/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 (학생이) 학교를 옮기거나 학교급이 바뀌면 또 다른 규칙을 적용받게 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분리 조치를) 누가 하는지나 어디로 가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달 중 나올 고시 해설서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가 담겨야 학교 현장의 혼란이 줄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이종정·장성범)
▶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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