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들이받아 기사·승객 경상…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고급 승용차인 ‘벤틀리’를 몰던 운전자가 체포됐다. 이 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 벤틀리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사고로 50대 택시 기사와 20대 승객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났을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A씨의 차량을 쫓고 있었다.
A씨는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은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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