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주택 누수 피해 등을 부풀려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손해사정사 보조인 A(39)씨와 주택보수업체 대표 B(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도움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받아 챙긴 보험 가입자 등 11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2021∼2022년 주택 누수 피해 등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억원가량의 보험금을 과다 청구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주택 하자 피해도 보상한다는 점을 악용, A씨는 손해 규모를 부풀렸고 B씨는 허위 견적서 등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실질 심사)은 오는 1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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