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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내년 교육자유특구 5곳 운영…자사고·특목고 더 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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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제시 4대 특구에 교육자유특구 포함

교육분야 지방분권 강화…지역 자사고 등 난립 우려

교육부 “교육자유특구 시안 발표…내년 시범운영”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4~5곳을 선정, 내년부터 교육자유특구로 시범 운영한다. 특구 내에서는 지역인재전형 등이 확대되며,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 신설 규제도 완화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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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4대 특구에는 교육자유특구도 포함돼 있다. 올해 안에 지자체 4~5곳을 선정, 내년부터 교육자유특구로 시범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교육자유특구 선정 방식이 담긴 시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지역인재가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해 해당 지역에 정주하도록 여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유인책으로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지역산업 연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초중고 단계에서도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학교 자율성 화대를 추진한다. 유아 단계에선 지자체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유보통합을 시범 실시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선 자사고·특목고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행법상 자사고·특목고는 교육감 권한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지방 분권을 강화할 경우 선출직인 교육감들이 경쟁적으로 자사고·특목고 지정에 나설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특목고 규제를 열어놓더라도 우후죽순 생겨날 것으로 보기보다는 지역마다 다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라며 “현재 고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사고·특목고의 경우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일반고가 자사고·특목고로 지정될 경우 단점도 존재하기에 지역에서 최적의 조합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교육자유특구 선정 방식과 관련된 시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교육혁신 모델을 자율적으로 구성해 교육부에 제시하면 교육부는 올해 안에 4∼5개 지자체를 선정, 내년부터 교육자유특구 시범 운영에 돌입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특구를 설계할 때는 지역 특색을 반영해 지역이 원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제안하는 상향식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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