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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는 “2018년 10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피의자’를 2019년 1월 팀장에서 본부장으로 승진시켜 줬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된 특정인의 정보를 고의로 누락시키고, 공문서까지 위조해 집단적으로 범죄 사실을 은폐한 일까지 버젓이 자행됐다”면서 “이에 대한 공단 청렴감사실 조사에도 관계된 모두가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더 이상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만연한 부조리와 비정상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음주운전 조회 고의누락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선 8기 출범 후 특정감사를 시작으로 조직진단 연구용역, 조직개편 등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조직 혁신과 개혁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자정능력을 갖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에 따라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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