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전경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무면허·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구속되고 차량까지 압수됐다.
14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구미시 장천면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무면허·음주상태(취소수치)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2000년 이후 음주운전 총 4회 전력이 있는 상습 위반자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전력자가 재범을 저지르게 될 경우 차를 몰수하고 있다.
장종근 구미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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