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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4시55분쯤 부산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30대)의 직장에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제지하던 B씨의 직장동료 C씨(30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자 지난 2월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너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며 협박하거나 지속해서 연락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한 달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다. C씨도 2주간 치료받은 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B씨와 마지막으로 대화하기 위해 직장을 찾아간 것"이라며 "살해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비명에 달려 나온 직장동료들이 지켜보는데도 B씨를 살해하려 했다"며 "매우 대담하고 잔인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다행히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변명하는 내용 등을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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