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어린이집 교사에 똥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자신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똥기저귀를 얼굴에 맞은 피해교사는 학부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교사의 남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려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촉구했다.
세종시 한 어린이집 학부모 A씨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저귀를 선생님께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A씨는 어린 자녀 치료차 입원해 있던 병원에 사과하러 온 해당 어린이집 교사 B씨 얼굴을 향해 똥기저귀를 던졌다. 이 일이 13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시민들은 격분하고 해당 학부모에 대한 신상 캐기에 나섰다.
A씨는 이에 대해 "보호자 외에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당황했다"며 "온종일 잠을 못 자고 아파하는 둘째와 첫째를 모두 돌보다가 갑자기 찾아온 교사를 보고 그 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날인 지난 9일 자신이 담임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전했다.
A씨는 어린이집 낮잠시간에 세 살배기 아들이 놀이방에서 또래들과 자지 않고, 붙박이장처럼 좁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잤다는 사실을 지난 달 말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집에서 갑자기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는 거 무서워'라는 말을 하길래, 어린이집에 확인했으나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아이가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의사 표현을 정확히 할 줄 모르는 만 2세의 아이(2020년 9월생)가 본인이 원해서 그랬다고 말을 바꾸는 것을 보고 정서적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며 "골방처럼 좁고 캄캄한 공간에 아이를 혼자 재웠다는 사실을 알고 오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어린이집에서 오전 산책 후 인원 파악이 안된 상태로 현관문이 닫히는 바람에 아이 혼자 몇 분간 밖에서 배회하고 있던 걸 이웃 주민이 발견한 일도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의 잘못으로 미아가 될 뻔한 일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실수라고 사과를 해서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다"며 "두달 정도 어린이집을 쉬다가 다시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그 뒤로 머리 뒤를 어딘가에 박거나 머리카락을 쥐어짜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생긴 상처를 두고 A씨가 담임교사에게 아이 몸에 상처를 낸 아이와 그 학부모에게 행동 지도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똥기저귀를 얼굴에 맞은 피해 교사 B씨는 학부모 A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 B씨 남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려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촉구했다.
yeonjoo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