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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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9시 30분쯤 고교 동창인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운 뒤 흉기로 찌르고, B씨가 차에서 내려 달아나자 뒤따라가 대구 북구 대로변에서 B씨를 다시 수십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보다 앞서 같은 달 22일 B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B씨 목을 조르고, 길에서도 B씨를 목 졸라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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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25∼27일에는 B씨에게 46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B씨 차를 미행하거나 흉기를 갖고 B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책이 중하지만 피해 변제를 위해 6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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